부동산 투기 혐의 전직 광산구 공무원 징역형 선고

작성 : 2021-12-02 16:58:12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2017년 업무상 취득한 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광주시 소촌산단 외곽도로 주변 부지 천백여 제곱미터를 3억4천만 원에 사들인 혐의로 전직 광산구청 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도로 공사와 설계 등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과장급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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