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답안지를 이용해 학교 내신시험을 치른 의혹을 받고 있는 쌍둥이 자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9부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지를 이용해 학교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정당하게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피고인들이 퇴학 처분을 받은 점, 국민적 비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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