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지역 내 농어촌 가구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60만 원씩 지급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월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ㆍ임업에 종사한 도민 2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가구당 60만 원씩 총 천2백73억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농어업 외 3천7백만 원의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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