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 수량이 '1회에 5개'로 제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공급 안정을 위해 내일(13일)부터 3주간 구매 수량을 '1회 5개'만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13일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
식약처가 발표한 유통개선조치에 따르면 우선 내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 자가검사키트 제공 물량 중 40% 이상이 온라인으로 판매됐지만 배송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노년층 등 정보 취약 계층의 구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다만 기존 온라인 판매 물량 중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 약국ㆍ편의점 판매 '1회 5개'
내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판매는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이뤄집니다.
1회당 판매 개수는 5개로 제한되는데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의 경우 판매처인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5개씩 소분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1회 구매 개수에 제한은 있지만 다른 판매처에 들러 중복 구매하는 행위는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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