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군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십 차례 특혜성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 합동감찰을 실시해 영광군이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군의회 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영농조합과 32차례에 걸쳐 2천3백만 원 상당의 특산품을 구매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안부의 공직감찰에서는 전국적으로 53건의 공직 비위 사실이 적발됐고, 기관 경고 처분을 받은 곳은 영광군이 유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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