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도 오늘(6일)부터는 직접 약국에 가서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수령은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한 대리 수령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속항원검사(RAT) 양성도 확진자로 인정하면서 확진자의 의약품 대면 수령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기로 하고,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처방의약품을 대면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택치료자가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방문해 제출하면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만들어 확진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복약 주의 사항 안내는 서면 또는 구두,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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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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