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지난 5일 부산대학교도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고려대는 사흘 뒤인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마친 뒤 28일 통보문을 조씨에게 발송했고, 3월 2일 조씨가 수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를 구성한 고려대는 대학 규정과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조씨의 대면 소명과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대학 측은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하여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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