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오늘(8일) 특수상해·모욕 등 혐의로 26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채 지하철 내부에 침을 뱉고 하차하려다 B 씨가 저지하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며 "경찰 '빽'이 있다"고 소리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B 씨가 A 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송치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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