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피의자를 수사한 경찰관이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성착취물이 담긴 피의자의 온라인 보관함에 재차 접속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 침해,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49살 A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세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1월 수사 과정에서 로그인 권한을 갖게 된 성착취물 제작 피의자 B씨의 웹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 B씨의 성폭력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클라우드 최종 접속 시점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거짓 진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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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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