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다가 죽게 하면 동물학대로 처벌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며,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후인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제공해야 하며, 만일 보호자가 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학대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은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또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됩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드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의미하며,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일반 견도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시설이나 동물실험 시행기관,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에 대한 개설·운영 조건 등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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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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