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고객팀의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원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회원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매월 250만∼3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A씨를 비롯한 공범들이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1,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조직은 회원들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수령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현재 건전한 근로활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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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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