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재입북 공작한 40대 탈북여성, 2심도 실형

작성 : 2022-05-11 15:26:02
수원고법

탈북자 재입북을 공작한 탈북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늘(11일) 국가보안법 위반(편의 제공, 회합·통신 등, 목적 수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탈북여성 A씨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과 달리 감경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 국내 거주 탈북자 B씨의 연락처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준 뒤, B씨에게 보위부의 지시를 따르도록 수 차례에 걸쳐 기망·회유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위부는 B씨에게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재입북을 권유하도록 했고, 실제로 탈북자 1명이 2016년 9월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 탈북자가 북한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활동을 했던 A씨는 이 과정에서 보위부에 포섭돼 2016년부터 정보원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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