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지난해 4월, 40대 김 모 씨는 광주의 한 대형마트의 네일샵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회원권을 결제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대형마트 입점 업체니 믿을 수 있겠거니 했는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쯤 대형마트와 계약기간이 끝난 네입샵 대표가 회원들에게 통보도 없이 문을 닫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네일샵의 피해 고객만 2백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 인터뷰 : 김모 씨 / 피해자
- "큰맘 먹고 끊은 것이거든요, 회원권을. 회원권 끊기에는 가장 안정적일 것이다, 일반 (네일샵) 보다는 그것을 믿고 한 것이에요, 솔직히. 너무 배신감에 완전 당한 것이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너무 (소비자를) 보호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어디에 말을 해야 하나..."
7개월째 잠적 중이던 네일샵 대표는 지난 3월엔 몰래 폐업신고까지 했습니다.
폐업을 하고 사업자와 연락마저 닿지 않을 경우엔 소비자원 등에서 사업자에게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 인터뷰(☎) :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 "이렇게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사실은 소비자원에 접수하시더라도 저희가 처리해 드릴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에요."
▶ 스탠딩 : 구영슬
- "고액의 회원권을 구매했지만 피해를 입고도 뚜렷하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고객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네일샵이 입점했던 대형마트는 법적 보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6 22:45
나주 야산서 불..강풍에 산불 확산 주의보
2024-12-26 21:47
성탄절 달리는 기차서 기관사 투신..'자동 제동'이 대참사 막아
2024-12-26 21:17
남태령 시위에 '바퀴벌레' 조롱한 경찰 블라인드..수사 착수
2024-12-26 20:07
여수 선착장서 SUV 바다로 추락..50대 운전자 사망
2024-12-26 16:21
"순간 '욱' 해"..남편·시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50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