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늘(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40대 B씨의 복부와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5년 전부터 사업을 돕던 B씨가 최근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5년 간 믿고 의지해왔던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살인은 용납되지 않고 피고인이 일정 부분 책임을 회피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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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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