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3억 원이 넘는 필로폰을 분유통에 숨겨 밀수한 30대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11년을, 40살 B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B 씨는 공범이 미국 현지에서 보낸 필로폰을 국내에서 넘겨받아 A 씨에게 전달하려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공범으로부터 분유통에 넣은 필로폰을 국제특급우편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범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등을 보면 해당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받은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필로폰 밀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량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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