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하던 친동생을 살해한 장남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모에게 물려받은 선산의 사용 등을 둘러싸고 갈등하던 동생을 여수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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