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에서 제자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임된 전 서울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서울대 교수이던 2015∼2017년 대학원생 B씨와 외국 학회 출장을 동행하며 세 차례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9년 8월 해임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지만, A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해 합의부로 재배당됐습니다.
B씨 측은 "사람들 앞에서 피해사실을 재연하고 싶지 않다"며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