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업무수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냈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 대기업 하청업체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9년 업무용 차량을 몰고 원청에서 열린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근무지로 돌아오다 도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2심은 A씨 사망의 원인이 범죄행위였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통법규 위반이 A씨의 사고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다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고,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사고가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면,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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