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환자 유치해 수익 챙긴 한의사·브로커 집행유예

작성 : 2022-06-12 18:27:13

허위치료 환자를 유치해 수익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와 브로커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허위치료 환자 75명를 유치해 의료급여 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한방병원 운영자 43살 김모 씨와 브로커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 형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공범인 한의사 등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범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재정건정성에 장애를 초래했지만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