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 셀카 해임 교사에 징계 규정 잘못 적용" 해임 무효 판결

작성 : 2022-06-14 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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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한 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기 모습을 촬영한 남자 교사에게 성폭력 징계 규정을 적용해 해임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A교사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0년 교육연수 파견 중 여장을 한 채 모 대학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적발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성폭력 관련 징계 규정을 적용했고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교육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성폭력이 아닌 성 관련 비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파면에서 견책 사이의 징계를 내렸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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