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연장..4주 뒤 다시 해제 여부 논의

작성 : 2022-06-17 09:30:36
한덕수

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중대본은 4주간의 방역 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 의무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뒤, 전문가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과 격리 의무 해제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한 총리는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4주 단위 평가)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대본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졌고, 위중증 환자 수 100명 이하, 병상 가동률 10%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했던 요양병원·요양시설 대면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고, 4차 접종을 완료한 입소자들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됩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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