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여한 상태로 고속도로에 차량을 정차해 있던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40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램프 구간에 벤츠 차량이 멈춰 서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눈이 풀리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현장에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 "외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얼마 전 귀국했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차량 등에서 추가 약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의 검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하고, A씨의 정확한 투약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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