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골프에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커피를 지인인 C씨에게 마시게 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수법으로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평소 골프를 함께 치던 C씨에게 '판을 크게 벌여서 내기골프를 치자'고 제안한 뒤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골프 라운딩 전 마약 성분인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C씨에게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커피를 마신 뒤 무기력함 등을 느낀 C씨는 평소만큼 점수를 내지 못해 6천만 원을 잃었고, 이후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씨는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A씨 등을 붙잡았으며, 검거 과정에서 로라제팜 150정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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