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획 변경됐는데 엉뚱한 땅 수용" 수십억 혈세 낭비

작성 : 2022-07-31 21:19:25 수정 : 2022-08-01 05:24:43
▲ KBC 8뉴스 07월31일 방송

【 앵커멘트 】
공사가 한창인 광주-강진 고속도로 벽진나들목 이 설계를 변경하면서 안전상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보도,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한국도로공사가 나들목 공사 계획을 변경했으면서도 토지 수용은 초기 계획안대로 진행해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강진 고속도로 벽진나들목이 건설될 예정지 인근의 웨딩홀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웨딩홀 주차장과 웨딩홀 대표가 소유한 토지 등 천오백여 제곱미터를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지급된 돈만 무려 27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초기 계획과 달리 실시설계에서는 나들목의 진입도로가 변경되면서 수용된 토지 가운데 350 제곱미터를 제외한 1,150 제곱미터는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도로공사 측은 아직까지 환매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토지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연석 / 원 토지소유업체 상무이사
- "실질적으로 여기 교통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다른 곳으로 우회하게 대체도로가 생겼으면 그 땅에 대해서는 가져가지 않고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그런 작업조차 하지도 않고.."

왜 한국도로공사는 환매통지를 하지 않았을까.

취재진이 질의하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해당 토지보상을 진행하는 부서에서는 공사 계획이 변경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 싱크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 "변경된 설계라는 게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거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변경된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부터 알아봐야 될 거 같은데요."

혈세 27억 원을 들여서 수용한 땅이 필요가 없어진데다 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소송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

'부서간 소통이 되지 않아 계획 변경 사실을 알 수 없다'는 도로공사의 답변이 무책임하게 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