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법정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사상구 자택에서 80대 노모 B씨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치매를 앓았던 B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거동이 불편했으며, 방 안에서 홀로 누워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던 A씨는 수일에 한 번 B씨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A씨는 방에서 여러 차례 용변을 본 피해자를 방치했고, 식사로 빵과 우유만을 줬습니다.
사망 당시 B씨는 키 153cm에 몸무게가 약 29kg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행정복지센터 등 복지 기관에서도 이들을 지원하고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A씨가 이를 기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이행했어야 할 기본적인 보호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관계 기관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려 했지만 사실상 이를 거절한 점을 비춰봤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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