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 혹시 사무실에서 층간소음 들어본 적 있어?
구두같이 밑창이 딱딱한 신발을 신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도 사무실에서는 절대 느껴보지 못한 층간소음.
우리나라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유독 심한 이유는, 대부분이 ‘벽식구조’ 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벽자체가 무게를 받도록 두껍게 만들어서 그 위에 판을 깔고 그 위에 또 벽을 올려 계속 쌓는 방식이지.
‘벽식구조’는 80년대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방법인데,
우리나라 아파트의 90%는 이 구조로 지어졌다고 해.
벽식구조는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공사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벽자체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보니, 소음이 벽을 따라 이동해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
반면 건물 전체에 상가가 위치한 주상복합은 더 많은 하중을 견디기 위해 ‘기둥식 구조’를 사용하는데,
이 구조는 기둥 사이를 이어주는 '보'가 기둥과 함께 천장을 받치는 구조로 되어있어.
1980년대 말까지는 주상복합뿐 아니라 아파트도 이 방식으로 많이 지었는데,
이렇게 만든 건물은 수명이 길고, 층간소음은 훨씬 적지만
기둥으로 인해 공간효율이 떨어지고, 공사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
보를 만들어서 올려야하기 때문에 보가 없는 건물보다
몇 개 층을 손해 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대.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때 공사비가 싸고, 많은 세대수를 올릴 수가 있는
벽식구조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유독 심해지게 된거지.
살인·폭행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폭증했어.
이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8월 4일부터 시행되고있어.
쉽게 말해 시공이 끝난 후 실제 아파트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성능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건데,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한 경우 지자체장은 시공사에 보완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
아파트 준공 전 바닥 구조를 미리 평가하고,
설계대로 지으면 층간 소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존의 ‘사전인정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
국토부는 층간소음 사전인정제와 사후확인제를 병행하면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이를 두고 “다 지어놓고 어떻게 보완조치를 한다는 거냐 ”
“강제규정이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등의 반응이 이어지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어.
이번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적용되는 곳은 4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인데,
실제 입주까지 고려한다면, 사후확인제를 적용해 입주하는 아파트는 2,3년 뒤에나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가뜩이나 비싼 집값인데 층간소음으로 고통까지 받는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정말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정부, 건설사, 입주자.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층간소음 문제인 것 같아.
그럼 오늘 핑거 이슈는 여기까지!
다음에도 쉽게 집어먹는 이슈로 찾아올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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