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15살 A군을 조사 중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점주는 눈과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조롱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A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경찰은 그제서야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확인 결과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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