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30대 여성이 홧김에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주택 2층이 전부 탔습니다.
25일 저녁 8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의 주택 2층 안방에서 30대 여성 A씨가 불을 질러 부상을 입었고, 2층이 전부 타 소방서 추산 94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이 불로 A씨는 신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함께 살고 있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해 홧김에 불을 질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당시, 남자친구는 외출 중이었고 아래층에 있던 주민 3명은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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