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준 선물을 태우다 집에 불을 낸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 애인이 준 그림을 태우다 불을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3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 애인이 선물로 준 천 소재의 그림이 싫어져 이를 태우다 의도치 않게 집 내부 전체로 옮겨붙었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인화성 물질을 이용한 점을 바탕으로 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불길이 일자 놀랐고 물을 부어 끄려고 했으나 크게 번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사건 직후 나타난 태도와 행동 등이 방화범과 다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다만 "다세대주택 소유자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다른 거주자들도 놀라 대피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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