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건축물 10개 중 9개는 내진 기능을 갖추지 않아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남 지역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53만 7,461동 가운데 5만 2,036동(9.5%)만 내진 기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로, 많이 확보된 곳은 경기(23.7%), 세종(21.8%), 울산(20.7%), 서울(19.6%) 순이었습니다.
광주는 12만 4,740동 가운데 2만 2,2025동(17.8%)이 내진 성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내진 설계 기준에 따르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또는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내진 성능이 갖춰야 합니다.
다만 1988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내진 설계 대상이 확대되는 동안 기존 건축물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내진성능을 보강한 건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요청 시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허영 의원은 "올해 들어 일본, 대만 등 환태평양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잇따른 강진이 발생한 만큼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다"며 "국토부는 새로운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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