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 5년,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명령 20년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은해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윤 씨가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윤 씨를 살해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이전에도 '복어독 살해 시도', '낚시터 살해 시도' 등을 지속해 왔고 범행 동기는 모두 생명보험금 8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며 "잘못된 재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 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 씨도 수경을 끼고 이 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은해와 조현수는 미리 작성해 온 최후진술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은해는 "비록 오빠(남편)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울먹였습니다.
조현수도 "저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며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유가족이 저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저는 형(이씨의 남편)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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