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가 회원 상인들의 서명을 위조해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상인회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서명해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했다"고 주장하며 상인 6명이 지난 9월 고소장을 제출함에따라 광주의 한 전통시장 전직 상인회장과 현직 집행부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시장 상인과 피고소인들은 "상인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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