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 권성동 의원에 형사보상금

작성 : 2022-11-11 09:35:40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진: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권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56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습니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서 감사원 감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에 채용하게 한 혐의와 사외이사 지명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1ㆍ2심과 대법원 모두 진술의 신빙성 등에 비춰볼 때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권성동 의원과 함께 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에게도 형사보상금 52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씨는 영화 '김광석'(2017)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씨와 딸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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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기
    김영기 2022-11-11 15:03:29
    살다살다 별 희안한 꼬라지를 다 보는구마. 심정적으로는 분명히 유죄인데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서 무죄가 된것으로 알았는데 송사비용까지 받아내는걸 보니 정말 인간말종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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