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동거인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 선고

작성 : 2022-11-13 14:01:32
헤어지자는 동거인을 살해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여성 38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문제를 놓고 B씨와 다툼이 벌이다 '그만 같이 살자'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가치로, 이러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살인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현저히 높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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