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핵심 의혹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7일)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모두 14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 2019년 6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부분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파악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의 비밀성은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취득 과정에 해당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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