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이폰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할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바닥에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한 장관)의 상해와 피고인(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 위원의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 위원과 국민에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기편을 수사한 수사팀을 보복하기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대해 법과 정의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개인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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