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더탐사 기자 강 모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고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강 씨를 수사 중인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고, 아울러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씨 등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 없이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에 찾아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했다가, 한 장관이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도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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