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통과하다 '쾅'..보험사로 책임 미루는 지자체

작성 : 2022-12-16 21:24:11
▲ KBC 8뉴스 12월16일 방송
【 앵커멘트 】
최근 광양에서 터널 통과 제한 높이보다 낮은 건설차량이 터널을 통과하다가 천장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사고는 대부분 지자체가 들어놓은 영조물 보험을 통해 배상 절차가 진행되는데, 문제는 지자체마다 배상 대상과 한도액이 제각각이어서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0월 선남진 씨는 고소작업차, 이른바 스카이차를 몰고 광양의 한 터널에 진입했습니다.

터널 입구에 붙은 높이 표지판에는 4m가 적혀 있어 3.9m 높이인 자신의 차량은 당연히 통과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통과 도중 차량이 천장에 부딪히면서 크게 파손됐습니다.

▶ 싱크 : 선남진/피해자
- "천둥이 치는 소리처럼 위에서 망가지는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4.0m를 확인하고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천장 높이는 4m가 맞는데 중간에 설치된 배수관이 문제였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이처럼 터널 상부에 물받이용 배수관이 설치돼 있다 보니 천장의 높이가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터널 관리 주체인 광양시는 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보험을 통해 배상을 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가 가입한 보험의 한도액은 1건당 불과 최대 천만 원,

선 씨와 보험사 간 피해 산정액 차이가 커 결국 배상 불가 판정이 내려졌고 선 씨는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떠 앉게 됐습니다.

▶ 싱크 : 광양시 관계자
- "이 분은 보험사하고 협의가 안 돼서, 보험사에서 보험 불가 판정을 하고 소송에 대한 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리 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영조물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 보험 납부액에 따라 배상 한도액이 1천만 원~수 억 원까지 다르고 배상 대상 시설도 제각각이어서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났느냐에 따라 보험 배상 여부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보험을 통해 배상을 받지 못하면 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 고스란히 피해 시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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