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75살 A씨에게 징역 5년, 66살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장애 도우미와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시계를 준다고 해서 따라갔지만 (A씨) 집 앞에서 무서워서 안 들어간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지적장애인이라는 걸 모른 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의 경우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와 B씨는 한 동네에 살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같은 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등 피해자가 판단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무마하거나 숨기려고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는 과거 살인죄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중한 범죄를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B씨의 경우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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