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전 여친 시신, 차량 루프백에 담아 버려"

작성 : 2022-12-28 11:14:34 수정 : 2022-12-28 11:20:11
▲법원에 출석하는 택시기사 살해범 사진 :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전 여자친구도 몇 달 전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28일) 오전 10시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2살 A씨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패딩 모자를 뒤집어쓰고 고개를 푹 숙인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얼굴을 가리고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의 한 아파트로 데려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뒤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는 등 5천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살고 있는 집이자 범행 장소인 아파트 명의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 추궁 끝에 A씨는 지난 8월 전 여자친구인 집 주인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와 다투다 둔기로 살해한 뒤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시신을 담아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한 파주 공릉천변에서 기동대와 수색견, 수중수색요원 등을 동원해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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