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받을 수 있을까"..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작성 : 2023-01-04 17:11:03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됩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전통시장 금액이 바로 전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랐습니다.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3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 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직접 제공해 근로자가 자료를 내려받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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