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새해부터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 제공합니다.
전남도는 반도체·해상풍력·우주항공 등 첨단·전략산업의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한 '개정 전라남도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시행규칙'을 본격 시행합니다.
개정된 조례와 시행규칙은 경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지방 투자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대상 확대', '산단 분양률 제한없이 입지보조금 지원', '근로생활개선지원금, 시설용지임대료 신설', '국내 복귀기업 보조금·고용창출장려금 신설' 등 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10% 이상으로 완화했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을 의무화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내기업의 경우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기숙사 임차비 등을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는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을 신설했습니다.
입지보조금은 기존 분양률 80% 미만 산단 입주기업에 지원하던 것을 분양률 제한 없이 지원키로 했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개발한 국가항 배후단지에 해상풍력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하면 최대 50억원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고용보조금은 공장시설 이전 또는 신·증설 시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는 기존 규정을 확대해 도내로 본사·지사·연구소 이전이나, 신·증설하는 경우까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해외로 진출한 국내 복귀 기업이 전남에 투자할 경우에는 국내기업 지원 제도를 준용토록 하고 최대 50억 원의 지원 방안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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