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에 조선산업 등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선산업과 섬 정주여건 개선의 시급성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12일 영암 현대호텔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해양산업 규제 등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장 토론회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법무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비롯해 조선업계 관계자와 주민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해양 관련 규제 완화를 다룬 토론회 1부에선 대불산단 내 조선업 등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 가능비율 상향,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기능인력 전환 요건 완화, 일반 기능인력 취업비자 규제 완화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2부 행사에서 선박 재질에 신소재를 추가해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안여객선의 시계제한 완화로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안건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해상 가시거리가 1km 이내이면 섬 주민의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 연안여객선 운항이 통제하는 규정은 1972년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측 장비 등이 발달해 500m 이내로 완화해도 여객선 운항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며 규제완화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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