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로 실려온 와중에 응급구조사 추행한 60대

작성 : 2023-02-03 09:15:59 수정 : 2023-02-03 10:10:27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온 60대가 응급구조사를 추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해 4월, 119구급차량 안에서 23살 응급구조사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119구급차량이 원주의 한 응급실 앞에 정차한 뒤 병원 응급구조사가 구급 차량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상태를 문진하자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추행 부위와 횟수,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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