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 해 징역 15년을 산 뒤 출소 전날 또 다른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된 김근식에 대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가 추진됩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오늘(3일)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당시 13살 미만인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 김근식에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범죄 습성,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16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와 인천 지역 경찰서 7곳에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 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범인 DNA 하나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그를 기소했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새로 드러난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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