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2019년 단체 계좌로 모두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만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상당 부분은 정대협 활동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된 횡령 액수보다 많은 액을 기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나머지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윤 의원은 취재진에게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그(유죄)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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