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지난달 24일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한석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고검ㆍ광주고검 검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가입자단체(사용자ㆍ근로자ㆍ지역가입자)가 각각 추천한 상근 전문위원 3명이 각 위원회에 공통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지난 2020년 신설된 뒤 1기 국민연금 상근 전문위원직에는 오용석 전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 원종현 전 국민연구원 부원장 등이 임명됐습니다.
이들 모두 금융ㆍ연금 전문가들이었다는 점에서 한 변호사 임명을 두고 전문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 것"이라며 "연기금 및 금융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언급된 위원은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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