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가운데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A(50)씨를 비롯해 B(59)씨와 C(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피해 업체들로부터 8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1일 오전 9시 35분쯤 이들 간부와 함께 영장 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습니다.
전신화상을 입은 A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노총은 A 씨가 노조원들에게 남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편지에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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