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을 보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다른 부대를 방문한 육군 간호장교가 적발됐습니다.
육군은 모 사단 간호장교로 근무 중인 A씨가 지난 1월 소속 부대를 무단으로 벗어나 BTS 진이 근무하고 있는 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근무지 이탈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사단 감찰 조사가 끝난 뒤 법무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알려졌으며, 군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A씨가 진이 근무 중인 부대를 방문하기 위해 해당 부대의 간호장교와 무단 방문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형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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