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먼저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을 내린 후 국회와 언론에 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위원장이 당시 유권해석 담당 국장에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답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등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때 유권해석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제보에 대해서는 "제보내용 중 확인된 일부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기관장의 경우에는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전 위원장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처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예산으로 구입한 한복 사적 이용,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 나머지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이며,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제보를 받아서 진행한 감사를 다 표적감사라고 한다면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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